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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29본문
“제게 위로와 용기를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생각하고 홀로 자녀 3명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년이 지난 시점, 배우자로부터 재판상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1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덜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