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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05본문
의뢰인은 손자 A의 조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 B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손자 A에 대한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B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전 배우자가 잠적하여
손자 A는 친권 공백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자 A의 미성년후견인지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자녀 B의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까지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녀 B를 잃은 슬픔과 자녀 B의 전 배우자가 잠적하여 큰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B의 채무로 인해 미성년자인 손자 A가 향후 겪게 될 상황들을 생각해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의뢰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손자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손자 A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한정승인까지 신청하여 자녀 B의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