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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01본문
결혼 10년 차인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받았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가 소송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원하였던
자녀들의 양육권을 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받았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가 소송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원하였던
자녀들의 양육권을 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