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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07본문
“웃는 얼굴이 훨씬 보기 좋다며 웃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더니 진짜 결과로 보여주시네요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남문 성신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고소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총 공사대금 2,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고소인이 공사비용 총 4,200만원 상당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등을 통해 고소인의 공사 비용 주장에 허위성이 있음을 지적,
나머지 공사 잔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미소를 되찾아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