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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1본문
“변호사님게서 잘 해결해주셨으니 저도 우리 OO이(자녀)만 보면서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서 OO이(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남문 성신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 받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과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부'로써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에 비해 양육환경이 좋다는 점과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소명하여
위자료 이천만원 상당을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