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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0본문
“저는 좋은 변호사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덕분에 힘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남문 성신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가족이 대표로 있던 A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B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A 회사에서 진행중이던 사업이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B 회사에 양도되면서, 이 사건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B 회사가 수십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A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A 회사 대표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A 회사 대표와 이 사건 사업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