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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디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원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철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심판대상이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어야 하고,
2.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3.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정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제외하고(헌법재판소법 제42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심판 및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보통 법률 전체가 아닌 특정 조항이 문제됩니다. 헌법에 합치하면 단순합헌, 위반하면 단순위헌,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는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A는 4년 후 차기 선거를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사감(私憾)이 있던 B는 위 선거 당시 A로 하여금 사전선거운동을 하게끔 유도하였고, 실제 A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러 해당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이 모여 있다고 A를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A는 B의 고발에 의해 제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TV를 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제직 중이면 면직됩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들 또한 면직(무효)에 대한 벌금 액수 기준이 공직선거법에 준해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벌금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 자체만으로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 타 금융기관 선출직 관련 법률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 되어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만 “100만원” 문구가 없습니다. A의 경우 70만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70만원 벌금을 납부하면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부활하는데, 이사장 임기가 4년이라 피선거권 부활 이전 차기 이사장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만 엄격히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평에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에 A는 제1심 70만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제2심(항소심)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5호는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면 A는 구제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의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