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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위 산재보험은 사업주 또는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감독)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제외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산업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로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개략적으로, 시행규칙 중 하나인 산업안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 또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의 적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감독) 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업 중 (사업주의 개인 일을 돕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생리적 행위 (용변, 먹는 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중
* 작업 관련 ·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 뒷정리 · 대기 중
* 비상 사태 · 화재 등시의 긴급 행위 중
*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
작업 준비에는 ‘출퇴근’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산재 적용 범위를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왔고, 법원 또한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