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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으로 보통, 소제기와 구분하고, 소송보다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여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간단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법적 권리(방어권)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후 강제집행이 들어 온 경우에 대처방법은?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뒤에야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인 지급명령 결정을 불허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소명의 정도에 따라 법원은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고, 위 공탁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공탁까지 완료하였다면, 집행정지결정문을 반드시 진행 중인 강제집행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② 집행정지신청 ③ 집행정지신청 이후 공탁금 납부 ④ 강제집행 법원에 결정문 제출을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