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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10-17본문
많은 빚으로 힘든 분들에게 채무를 조정(이자율, 원금, 상환방법 등)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워크아웃’이고,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워크아웃이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고 법원의 개인회생과 자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 편에 이와 비교하며 개인회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써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해 줍니다. 다만, 법원을 통하지 않는 사적제도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금융사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연체를 90일 이상 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채무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정관에 의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3. 지원내용 및 상환기간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상각채권(대출금 등의 지급기일이 이미 지난 것으로서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해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또 최장 10년 이내 에서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단,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20년까지 가능), 조정된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채무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