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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본문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유형으로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입니다.
다양한 불법행위가 있으나, 오늘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위법성·고의나 과실·손해·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체 구성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 문자, 녹음파일 이 있으니,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민사소송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A는 2018. 7.경 지인 소개로 상대방 B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 B는 의뢰인 A와 연인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변제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A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는 연인이었던 B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처음 A에게 빌린 200만원을 자신이 정한 기일 내에 갚으면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까지 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A의 믿음을 얻고, 차후 더 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위 일을 시작으로, A는 B의 부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불과 1년 사이에 A가 B에게 받지 못한 돈이 5,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 시기에 B는 A에게 자신이 큰 규모의 무역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바이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B 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보여주는 식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B가 충분히 변제할 여력이 있다고 속였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찾아주신 의뢰인 A와의 수차례 미팅을 통해, 현재 A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진행 시기 등과 각 진행단계마다 발생하는 모든 변수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미팅 초기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 뒤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병행하였고, A씨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