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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중 대표적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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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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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한 번 쯤 실패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뿐인 인생 다시 재기할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사회는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구제제도가 개인파산면책입니다. ‘파산이 아닌 면책이 목적인데, 당장 경제적 소득이 없다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산면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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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64(면책허가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사기파산죄)ㆍ제651(과태파산죄)ㆍ제653(구인블응죄)ㆍ제656(파산증뢰죄또는 제658(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624(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실무에서 대부분의 불허가사유는 위 6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

 

사치(과소비) ·사행성행위 이력이 발견된 경우

: 불성실한 채무 증대라 보고 불허가사유로 정한 것입니다.

 

부부간 혹은 가족 사이 금전 거래 이력이 많은 경우

: 재산 은닉 행위(사해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 이력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역시 재산 은닉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신청 시 5년에서 10년 이내 재산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전반적으로 금전 거래 이력을 확인받습니다.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거래는 감출 수가 없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에 실패할 경우(은닉 재산이 발각될 경우) 면책불허가입니다.


다만, 화해계약(합의하에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환가하여 해당 금액을 관재인(법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불허가를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명이 안되는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위 돈을 관재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고 면책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상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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