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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오늘은 갑자기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법인 가압류 이의 및 취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이의 및 취소 절차를 알아보기 앞서,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추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득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뜻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해당됩니다.
본안소송은 채권자(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본안소송 등을 통해 득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해당됩니다.
가압류 이의 및 취소는 보전처분과 관계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는 많으나, 실무상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의 경우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따라서만 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서면심리만 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이 된 이후에야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사건에서 항변하지 못하였기에,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압류이의 신청은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준합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내용에 대하여 다루어집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및 소명자료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신청 당시 항변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본안사건의 결과 전에는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법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취소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
①번 중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경우는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 경우이고, ②번 및 ③번의 경우 사유가 직관적이기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①번 중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는 사안이 다양합니다.
①번 사정변경의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알아보면,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판결) |
이렇듯,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불복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