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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배우자는 상간자로부터 배우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써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기에,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써, 이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에 비추어보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한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고, 이후, 상간자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배상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책임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
따라서, 상간자는 위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상간자가 당사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절반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담(과실)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즉, 부정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 배우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이 적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상간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3,000만원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부담비율을 50%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1,500만원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담비율을 20%로 인정받는다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6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