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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부양료 지급청구, 면접교섭권, 접근금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청구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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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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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까지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위 기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언, 폭행 및 학대 등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 할 것인데, 재판 선고 전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양육비·부양료 지급청구, 면접교섭권, 접근금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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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양료 지급청구 사전처분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미성년자), 부모의 소득, 양육 및 면접교섭 현황, 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양료는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고, 현금성 자산도 없어 생활이 곤란한 일방이 본인의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양육비는 대부분 인정되나, 부양료는 엄격한 편입니다.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아이를 한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배우자에게 감추어 두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추후 재판결과에서 양육권자 지정 및 면접교섭 방식에 불리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여야 하는 신청입니다.

 

유아인도 청구 사전처분


일방이 갑작스러운 가출로 자녀를 데려간 경우 등에 신청하는 사전처분입니다. 양육을 하는 사람이 나중 판결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면접교섭권 사전처분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친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극히 예외적이고, 양육자 지정은 종종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육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면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법원에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경제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밀착 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부모 중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자를 정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위협을 느낄 때 신청하는 사전처분입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나 문자, 통화 금지 등이 내려집니다.



이상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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