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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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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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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3, 843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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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재산목록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종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따라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종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일부 누락된 재산목록에 대해 이혼 후 제척기간 2년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 목록을 A, B, C, D, E로 하여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소송은 20202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위 소송 종료 시까지 배우자의 재산 중 A, B, C만 알고 있었고, D, E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위 소송에서 배우자의 A, B, C 재산만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판단을 받았는데,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221월경 배우자에게 D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의 D 재산에 대해 2022131일자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소송에서 배우자의 D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고, 배우자에게 E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연히 배우자의 E 재산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2)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18 결정


결국, 배우자의 D 재산 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유효하고, 배우자의 E 재산 청구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의 청구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D 재산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종전 이혼 당시 일부 누락된 재산목록에 대해 제척기간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2년 안에 재산목록을 정리(청구취지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종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이후 제척기간 2년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재산분할 목록을 A, B, C, D, E로 하여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소송은 20202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위 소송 종료 시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221월경 배우자에게 A, B, C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의 A, B, C 재산에 대해 2022131일자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소송에서 배우자의 A, B, C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고, 배우자에게 D, E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D, E 재산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민법 제839조의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12. 21.자 202311819 판결


, 종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제척기간 2년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배우자의 D, E 재산을 알게 되어 제척기간 2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배우자의 A, B, C, D, E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번의 경우와 번의 경우에 따라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번 경우에 대한 대법원 202311819 판결에서 명확하게 번 경우를 판단한 대법원 201818 사건과는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자 2018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2023. 12. 21.자 20231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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