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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 시 상대방과 상간자의 카카오톡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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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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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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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 87판결 등 참조


이렇듯,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실제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증거자료를 보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로 사랑해’, ‘보고싶다등의 표현이 반복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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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 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받은 판결문 내용 일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 증거자료의 전부일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화 내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평온했던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주된 이유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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