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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본문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형사처벌』이라는 글에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서 가정법원이 아닌 여성가족부를 통한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려보겠습니다. 명단공개(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입니다.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월 6일부터 3일간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 공개 5명, 출국 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후 제재요청 대상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359명에 이어 올해 639명을 기록했습니다.”(2023. 12. 14.자 연합뉴스 참조)
법원이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위와 같은 제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국외 거주 직계 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 대상자임 |
“명단공개”
명단공개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 등인 경우 명단 삭제 |
끝으로 관련 조문 참조하십시오. 최근 제정, 개정되는 법률의 경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