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Expertise

가사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본문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형사처벌이라는 글에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서 가정법원이 아닌 여성가족부를 통한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려보겠습니다. 명단공개(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입니다.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458c2b7656c1bc46adee3b78bbc3c9fd_1711692246_5412.jpg
 

"여성가족부는 2023126일부터 3일간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 공개 5, 출국 금지 89, 운전면허 정지 36명입니다.

지난 20217월부터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후 제재요청 대상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359명에 이어 올해 639명을 기록했습니다.”(2023. 12. 14.자 연합뉴스 참조)

법원이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위와 같은 제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국외 거주 직계

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 대상자임

 

명단공개

 

명단공개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실종선고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 등인 경우 명단 삭제


458c2b7656c1bc46adee3b78bbc3c9fd_1711692349_4213.jpg
 

끝으로 관련 조문 참조하십시오. 최근 제정, 개정되는 법률의 경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21조의5(명단 공개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관련 분야

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