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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과 특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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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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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과 특징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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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이라는 말은 익히 들을셨을 것인데, 혼인의 무효와 취소와 어떻게 구분될 까요? 이혼은 혼인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혼인생활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가 원인이 된 것이고, 혼인의 취소와 무효는 혼인할 때, 즉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혼인의 취소와 무효는 그 '사유'로 구분됩니다. 취소 사유가 무효 사유보다는 경미합니다. 또한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에게 혼인을 취소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즉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수인)하고 같이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력에 이혼은 '이혼', 혼인취소는 '혼인취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혼인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혼인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은 준비하는 사람이 과거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고,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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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더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의 무효사유-


1.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혼인의 취소사유-


1. 혼인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TV 드라마에서 ''사돈이 자주 나옵니다. ''사돈은 당사자 일방과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혈족(형제 자매) 사이(친오빠 부인의 남동생과 교제 -내 딸 서영이)의 혼인이므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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