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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혼인 전 출산 경력을 숨겼는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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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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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중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기망의 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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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베트남 국적의 B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B여성이 혼인 전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여성이 이를 적극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었고 단지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위 출산은 B여성이 미성년자 일 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간(성폭행) 피해를 당해 임신하였던 것이고, 자녀 또한 가해남성이 데리고 가서 B여성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654,661 판결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초혼인지 여부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혼인의 풍속과 관습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혼인취소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사건 제1, 2심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취소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변경된 것입니다.


B여성의 딱한 입장은 이해는 되나, A남성 입장에서 보면 출산한 이력은 혼인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사유이므로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은 일종의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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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건에는 숨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A의 계부가 B여성을 강간 및 성추행하여 B여성이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B여성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A가 혼인취소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단편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 “출산한 사정을 숨긴 것이 혼인취소사유입니까?”라고 물으면 그 답은 사안마다 다룰 수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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