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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본문
오늘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부사이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제3자(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방해,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부정행위를 성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부정행위라는 자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고,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며, 각각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일방의 배우자와 제3자가 성관계하는 증거자료는 없고, 애정표현을 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만 있을 경우 부정행위가 성립할까요?
중요한 것은 일방의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방의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 등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일방의 배우자가 제3자(상간자)와 나눈 대화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더불어 배우자의 타임라인에 수차례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간 정황이 나타난다면 이를 가지고도,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3,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하여 청구하고 있고, 법원은 사안에 따라 대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배상금(위자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에 까지 이르렀다면 가장 중한 것으로 3,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어떠한지 등은 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