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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본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14. 3. 24.자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15. 3. 25.).
그러나, 위와 같은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2021년에 이혼한 101,673가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43,783가정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이 95.6%나 됩니다.(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약정된 금액이 매달 정확히 지급되는 경우는 5%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6. 9.개정(시행 2021. 6. 10.) 제21조의 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2021. 1. 12.개정(시행 2021. 7. 13.) 제21조의 4 출국금지 요청 제21조의 5 명단공개 제27조 제2항 벌칙(형사처벌) |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와 더불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대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절차'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절차는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운전면허정지/형사처벌 순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데, 별도 이행명령이 필요한 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는 판결문 등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처분됩니다. 즉 이혼판결문 등을 받았음에도 미이행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그래도 미이행하면 감치(신체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