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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 시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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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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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화 의무를 말하며,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통상 일방이 친권(단독 친권)을 갖게 되는데, 친권을 부여받은 일방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행사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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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갔으나, 2013. 7. 1.부터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여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자를 결정하고, 만약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는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는 소위 최진실법으로 잘 알려진 민법 제909조의2이며, 이 규정의 취지는 부적격의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규정이 개정된 이후, 친권자 지정심판청구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친권자 공백이 생겨 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자녀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1).



미성년후견인 선임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3).



친권자 지정청구 기각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행사를 거부(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자녀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것입니다. (민법 제90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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