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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본문
결혼한 부부에게는 동거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집나간 남편, 집나간 부인, 아직 이혼하기는 싫고 집에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런데, 싫다는 배우자를 상대로 동거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체포하여 동거 장소로 구금한다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겠죠.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여)와 B(남)는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후 B는 부인과 자녀를 남겨두고 집을 나와 부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이혼을 거부하며 B를 상대로 양육비 및 부양료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A의 양육비 및 부양료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동거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A가 B의 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 B의 직장 근처를 동거 장소로 한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000동 소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0000년 00월부터 동거한다...”
그러나 B는 위 동거의무이행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동거 장소 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강제집행 할 방법이 없었던 A는 결국 B를 상대로 동거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좀 더 소개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도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은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피고의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부부의 동거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결정(조정)은 득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집행 할 방법은 없고, 결국은 금전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