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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을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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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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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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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시)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동법 제84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동법 제36조제1항 참조], (재판상 이혼시) 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목록 재산목록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재산목록은 부동산,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퇴직금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당사자라면 배우자의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또한 요건을 갖출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공무원군인연금 재산분할 공통요건


1. 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 일 것

(국민연금법 제64공무원연금법 제45군인연금법 제22조 각 참조)


위 공통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각 연금 가입 중이며, 이 기간 동안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년의 혼인생활을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마지막 3년만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가입자였다면,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상 이혼 또는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연금은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혹여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면, 단 한번에 완벽히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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