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Expertise

이혼 법률상 인정되는 사실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재산분할권, 상속권 인정될까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본문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뒤 하자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갑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혼의 아픔 등 있어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남녀. 단순동거, 사실혼 어떻게 구분되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458c2b7656c1bc46adee3b78bbc3c9fd_1711691381_7488.jpg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등)



혼인의사의 합치 그리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단순동거(단순히 남녀가 연애하는 것임. 동거 자체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없음)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분할권, 부양의무 등 대부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주거안정을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에서 일정부분 상속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사전에 재산분할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0년 부부라면 재산분할은 반반입니다.(여러 형태가 있겠으나, 그 형태에 따라 일정 부분 인정될 것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재산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일정 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동거와 사실혼 어떻게 구분할까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는 내심의 생각이라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곧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던것 아니냐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외형상 드러나는 것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항목들을 토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사진이 존재하는지,

적어도 양가 부모님이 대면하였는지,

추석제사 및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주변 행사 또는 지인들에게 부부로 참석하고 행동하고 알린 사실이 있는지,

가계부나 통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비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이 글을 보시면 사실혼인지 자기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동거만을 원하신다면, 그 반대로 사실혼을 원하신다면 그에 맞게 생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분야

이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