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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산이혼변호사, 부부사이 동거의무 어디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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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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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에게는 동거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민법 제826(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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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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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싫다는 배우자를 상대로 동거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체포하여 동거 장소로 구금한다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겠죠.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B()는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후 B는 부인과 자녀를 남겨두고 집을 나와 부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BA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이혼을 거부하며 B를 상대로 양육비 및 부양료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A의 양육비 및 부양료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그 후 AB를 상대로 동거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AB의 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 B의 직장 근처를 동거 장소로 한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000동 소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000000월부터 동거한다...”

 

그러나 B는 위 동거의무이행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동거 장소 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강제집행 할 방법이 없었던 A는 결국 B를 상대로 동거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좀 더 소개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도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은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피고의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32454 판결)


부부의 동거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결정(조정)은 득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집행 할 방법은 없고, 결국은 금전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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