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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본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각 참조). 즉, 청구인이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A와 B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평온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갑작스레 B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A는 배우자로서 B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였는바,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만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A와 B가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기에, A는 대처방법을 몰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해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생기므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