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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소송, 양육비 담보제공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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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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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참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위 대처방안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배우자가 양육비 채무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판결문 상 주문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진행 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예시) 피고는 제0항 기재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이, 담보제공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배우자는 금원을 공탁하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의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한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또다시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배우자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송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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