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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운전은 국민생활의 기본요소가 되었고, 자동차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평소 운행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대 중과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과실은 업무상과실입니다. 운전은 1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물적(차량)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수반하므로 교통사고 시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전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없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단서)에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양형 고려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단서)이란,
위 12대 중과실 중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의 한 사례를 알아봅니다.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횡단보도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는 뛰어서 운전자 A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운전자 A는 횡단하고 있는 B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중간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A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2심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A가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보아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정리하면, 운전자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것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사고 당시 상황, 과실비율 등 혐의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첫 경찰조사) 처벌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