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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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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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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나 주말 사이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흥업소는 다른 장소들과 비교하여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장소들에 비해 타인의 신체와 접촉되는 것이 묵인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성립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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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2심은 가해자의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이다.) 및 공소외인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공소외인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소정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참조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는 장소의 특성상 타인과의 순간적인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고, 위 장소에서는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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