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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 포함)는 최근 유명 축구선수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과거 N번방 사건에 이어 다시금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5,876건에 달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16건 정도 발생하는 수치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위 통계 수치는 경찰청에서 확인된 건수만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참조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①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경우, ②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참조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하루 평균 16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조작 미숙이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해자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스마트폰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