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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어깨만 주물러도 추행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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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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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제추행범죄의 발생건수는 15,864건에 달합니다 

이는, 강간범죄의 발생건수가 5,467건임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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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경 화제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추행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를 보셨을 겁니다. 남성이 근처 여성의 옆을 지나쳤고, 이때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사건화가 된 경우입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어 곧장 항소하였습니다. 남성은 2심에서 다행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강제추행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며 제2심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이고, 추행의 정도가 일반인이 보기에 경미하다고 생각할 정도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어깨만 주무르는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B가 거절하자 가해자 A가 피해자 B의 어깨를 주무른 사안에서, 1심은 이러한 가해자 A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가해자 A의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 A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52 판결)

 

이렇듯,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어깨를 주무르는 정도의 행위라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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