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3본문
유사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성범죄 중 유사강간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하며, 성기에 성기를 넣는 강간과 구분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2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에 출입하였다가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였는데, 처벌을 받나요?
물론,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요금을 결제하고, 방으로 들어가 침상 위에 누워 일반적인 전신 안마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하면 안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섹스)하는데 아니다’며 의뢰인의 손을 쳐내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로 하면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사지업소 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전부이기에,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너무도 억울한 입장이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진 사실까지는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해준 사실, ② 2번의 걸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③ 피해자의 유전자 감정서에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오일같은 것을 발라 의뢰인의 신체를 마사지했기에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론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유사성매매 또한 금지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위 사건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위 유사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유사성매매로 고소,고발 되었다면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류승용 변호사는 20년에 달하는 법조경력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