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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본문
성매매 범죄 (2)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범죄와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제19조 제1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9조 제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통해 조금 더 자신이 범한 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범죄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나. 성매매 알선 등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① 성매매 알선 등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③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을 한 경우가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③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를 한 경우가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3호)
양형기준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을 판단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에 해당한다면, 기본 형량은 4월~10월 사이이고,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에 해당한다면, 기본 형량은 6월~1년4월 사이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범죄유형은 세분화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정확히 어떠한 범죄유형에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성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나요?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성매매 주선행위를 한 경우, 어느 정도의 행위가 주선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출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한 자가,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수자를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방실에 대기시키기만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죄가 성립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류승용 변호사는 20년에 달하는 법조경력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