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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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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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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4)


오늘은 음주운전 1회 적발,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고, 자제하였던 지인과의 만남, 모임, 행사 등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술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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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처벌수위 및 행정처분입니다.


0.03%이상~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부과


0.08%이상~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불가)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간 재취득불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수위 및 행정처분입니다.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재취득불가)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간 재취득불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2회 적발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8%미만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라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전에 이미 벌점을 받은 것이 있다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구체적 구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위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운전면허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없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단순히 자신이 억울한 점만을 호소하기엔 고려해야할 점들이 너무도 많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어이없게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대응 및 행정심판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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