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본문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기
지인과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에 대하여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내용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모욕죄 성립할까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이렇듯,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것만으로는 위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적인 내용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당사자 사이의 관계(알고지낸 기간,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이)가 특별한 관계임을 소명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내용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내용의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1 대화방이 아닌 여러사람이 있는 단체방에서 특정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1:1 대화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눈 자가 자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로 성립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