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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8본문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참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참조)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실행에 착수가 인정된 경우),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면, 이를 미수로 보고,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 참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시라도 성기를 삽입하면 기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강간’은 뜻 그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强), 성교(姦)하는 행위를 뜻하며, 폭행 또는 협박 잠시라도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순간 죄는 성립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강간죄가 적용되며 ②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해있는 경우, 잠을 자고 있는 경우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 준강간의 기수 및 미수 기준
강간, 강간미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해자 A가 가해자 A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 B가 격렬히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A가 피해자 B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았다면, 강간미수죄가 성립됩니다.
준강간, 준강간미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해자 A와 피해자 B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모텔에 도착하여 이미 마신 술에 취해 곧장 잠이 들었고, 가해자 A는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 B를 간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았다면, 준강간미수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