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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11본문
성매매 범죄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성매매 범죄와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곧 양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을 똣합니다.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통은 예상되는 처벌을 확인하고자 관련 조문의 처벌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업자라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을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정도만 확인하고 인식할 것이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제21조 제1항을 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정도만 확인하고 인식하겠지요.
그러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에 해당한다면, 기본 형량은 8월~2년 사이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범죄유형은 세분화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정확히 어떠한 범죄유형에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범죄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나. 성매매 알선 등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범죄의 유형은 크게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①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②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③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1유형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① 위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②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③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3호)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에 범죄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보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건파악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 의뢰인과 공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