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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10-29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하며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수 년간 사업장에 대한 매출 및 매입자료, 경영악화의 이유,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방대한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결국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