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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10-17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남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상간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당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위 배우자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판결 이유 : 원고는 피고 이00에 대하여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00은 20xx. xx. xx.경에서야 피고 박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00이 그 이후에도 피고 박00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