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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7-01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인데,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상대방은 대여를 입증하는 증거로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확약서에 채무자로 ‘0000 주식회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도, 회사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서명, 날인한 것인데, 문제는 위 돈의 최종 종착지가 의뢰인 회사였던 것입니다.
위 돈을 의뢰인 회사가 받은 것은 맞지만, 공사대금으로 정당히 받은 것이고,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대여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청구기각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피고 0000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