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3-20본문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본건 원룸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였는데, 임차인(피해자)이 잔금(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위 원룸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차인(피해자)이 의뢰인을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정]
집주인하고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부분은 보통 성립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이 최초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던 점, 잔금 지급 시에는 업무가 많아 미처 하지 못하였지 고의가 아니었던 점, 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의뢰인 개인 사비 600만원을 들여 위 등기를 말소한 점 등을 소명하여 협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