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부동산·민사 [2024.02.0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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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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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항소(2심)에 이어 상고(제3심)까지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의뢰인(피고)의 승소가 예상은 되었으나, 의뢰인은 빠른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잘 소명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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