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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2-12본문
[사건 개요]
남편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피고가 동창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원, 피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가계경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만이 있고 원고 또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한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인정받아, 이혼, 위자료 및 양육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