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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2-12본문
[사건 개요]
교제를 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배우자 사망 이전은 중혼적 사실혼이라 인정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부부공동재산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전부 승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