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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2-22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 친구, 후배들 간 다툼에 우연히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폭행, 상해라는 중범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판결]
우연히 지나가나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고, 적극 합의도 하였습니다. 이에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