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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08본문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정]
피의자들이 다른 업자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아 피의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고,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들에게 동업 제의를 하였기에 그 이후 투자된 공사대금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 민사사안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등 피의자들이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