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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04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십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사채업자가 계산과는 맞지 않게 미수금이 있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당시 의뢰인 계산으로는 1,000만원 정도 채무만이 있다는 것인데, 사채업자는 7,200만원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각 거래를 입증할 차용증이 없고, 사채업자 장부는 믿을 수 없으며 사채업자 이자계산이 전혀 맞지 않다고 강력해 항변하여 전부승소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의뢰인 계산의 1,000만원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