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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남문 작성일23-11-04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위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임차인들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
임대인변경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임차인들은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임료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각 223,146,000원을 지급하고,
나. 2022. 5.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각 13,946,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